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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기술, 특허 등 보유하신 기술을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주사업에 적용하길 희망하시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.
  • 제출하신 신청서는 계약심사담당관에서 해당분야 담당자가 검토하여 승인처리 합니다.
  • 등록된 기술은 신기술·특허 공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 발주 시 검토 합니다. 사업부서에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등록기술을 비교 검색합니다. 최종 적용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.
  • 선정된 기술현황은 선정사업 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서 작성 방법

  •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.
  • 기술명칭, 인증기간, 기술분류체계, 기술설명 등 항목별로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•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 합니다.
    - 신기술지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사본, 기술설명서, 구조도, 시공순서도, 시공실적증명원, 품셈자료 등
  • 입력한 정보에 이상이 있거나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주의사항 : 특허증, 특허등록원부 등에 신청자 외 타인의 개인정보(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)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를 가린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기술분류체계

  • 경기도는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10개 분야 신기술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이를 세분화 시켜 경기도만의 신기술·특허 기술 분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
  • 특허는 신기술 분류체계를 준용합니다.
  • 기술분류체계는 향후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기술분류체계 입력

  • 기술분류체계의 입력은 매우 중요합니다.
  • 사업부서에서 공종에 적합한 공법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.
  • 기술분류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,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습니다.
  •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술분류체계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기술분류표를 다운받아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