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창구 소개

열린창구 소개

신기술·특허 등록 열린 창구는 정부인증 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부서를 연결해 주는 투명한 통로입니다.
열린 창구는 홍보가 어려워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기업에게 홍보 창구를 제공합니다.
열린 창구에 등록된 기술은 이렇게 활용됩니다.
  •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신기술·특허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열린 창구에 등록된 기술을 우선 검토합니다.
  • 경기도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

등록대상 기술

신기술

  • 등록대상 : 신기술지정서에 기재된 보호기간이 유효한 기술
    ※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취소(보호기간 연장 시 재등록)
  • 대상기술 : 건설신기술, 교통신기술, 방재신기술, 환경신기술, 산업신기술, 보건신기술, 농림식품신기술, 해양수산신기술, 농업기계신기술, 목재제품신기술
  • 등록권자 : 신기술지정서의 기술개발자(기술보유자)


특허기술

  • 등록대상 : 존속기간(예정)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
    ※ 존속기간(예정)이 만료되면 자동 등록취소
  • 등록권자 : 특허권자(최종권리자), 전용실시권자
    ※ 전용실시권자가 등록하려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기재된 기간이 유효하며, 지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야 함
    ※ 특허권자(최종권리자) 및 전용실시권자가 변경되면 수정등록


등록기술의 취소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 및 특허등록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
해당 신기술·특허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
그 밖에 등록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


담당부서 안내

홈페이지(신기술·특허 등록) 관련 문의 :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 (대표 : 031-8008-2984)
사업관련 문의 : 경기도 각 사업 담당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