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창구 운영 절차

신기술·특허 등록 및 선정 절차

구분
담당
업무절차
세부내용
  • 온라인
    기술보유
    기업
    1.신기술·특허
    등록신청
    • 대상기업 : 신기술(인증업체), 특허 보유업체(특허권자, 전용실시권자)
    • 기술등록 : <경기도 신기술·특허 기술분류체계>에 따라 등록신청
    • 등록기간 : 보호기간 종료시 자동취소, 연장 등 기간변경된 경우 수정등록 가능
    • 제출서류 : 신기술지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및 특허등록원부 사본, 기술설명서, 구조도, 시공순서, 시공실적, 품셈자료 등
  • 온라인
    경기도
    (계약심사)
    2.신청접수
    (검토·승인)
    • 대상기업 확인 : 신청가능 대상 여부 확인(정당한 권리 보유 여부 등)
      • 신기술(기술개발자), 특허(특허권자, 전용실시권자)
    • 필수서류 확인 : 증서 지정번호·보호기간, 특허번호·존속기간 만료일 등
    • 기타 제출서류 이상여부 확인 후 등록 확정
    • 등록기술 취소 : 관련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
  • 온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3.공법적용여부 검토
    • 열린 창구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·특허공법 적용여부 검토
  • 오프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4.공종결정
    • 신기술·특허 공법 적용 가능한 공종 결정(필요 시 외부전문가 자문)
  • 온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5.공법선정 안내 공고
    • 공고기간 :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(긴급·재공고 5일)
    • 공고방법 :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
    • 주요내용 : 사업개요, 평가방법, 제출서류 등
  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법령 참고
  • 오프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6.공법선정
    • 제안서 평가(공법선정위원회) →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협상
  • 오프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7.협약체결
    • 공법선정자 통지 → 신기술·특허 사용협약 체결 및 설계반영
  • 오프라인
    경기도
    (사업부서)
    8.결과등록
    • 사업별 공법선정 결과 열린 창구에 공개
  • 관련법령 :
    행정안전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‧특허공법 선정기준  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.hwpx